[뉴스핌=우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편법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이다.
1일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1일 증권 발행주체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쪼개어 설립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사모로 발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 법안은 작년 7월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 ABS'을 계기로 발의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유동화해 ABS로 판매했다. 이 때 15개의 SPC를 설립하고 각 SPC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총 2500억원을 판매했다.
현행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 방식으로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49인 이하의 사모로 발행하게되면 따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같은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한 것. 이에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두 개 이상의 증권이 발행, 또는 매도될 때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꿈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