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이 '위민관'을 '여민관'으로 바꾼 이유는?…소통행보 지속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5:55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위민'은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개념이라 변경"
기술직 공무원 9명과 구내식당 오찬…"대통령과 오찬? 장난이라 생각"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앞으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일할 업무공간 이름을 '위민관'이 아닌 '여민관'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여민관(與民館)'은 대통령과 비서진이 국민과 기쁨·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란 뜻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이름이며 '위민관(爲民館)'은 백성을 위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기술직 공무원 9명과 함께하며 소통행보를 지속했다.

청와대 전경 <나무위키 자료사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위민관을 그대로 위민관으로 쓰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위민관 명칭은 여민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민관'이란 이름을 '여민관'으로 바꾸게 된 이유를 묻자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말씀을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이란 뜻은 아무래도 저희가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객체가 되는 개념인 것 같고 여민은 국민과 청와대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선기간 동안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 촛불혁명에 의해서 선거를 하셨고, 그 선거로 인해 국민이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민관이라는 이름도 같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념을 선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위민관은 3개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3개동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하는 이 건물들의 명칭은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 '여민관(與民館)'으로 불렸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위민관(爲民館)으로 바꾸었다.

◆ 문 대통령,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들과 직원식당에서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2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송부·시설부·조리부·관람부 소속 직원들과 여민2관 직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환담을 나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늘 점심 때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며 "여민관에서 대통령께서 직원들과 오찬을 같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찬에 참석했던 기술직 공무원들은 처음에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다고 한다. 장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더라. 그 이야기를 전달해준 공무원은 전화를 해서 오늘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 참석하라고 했더니 30분 동안 믿지 않고 계속 거짓말이라고 말하더라"고 오찬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간에도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되게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대통령이 기술직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점심 같이한 것은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새로 임명받은 수석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전날 임명한 임종석 비서실장, 송인배 제1부속실장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