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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공수처의 검찰 개혁 효과? 안나경 "검찰 기소 독점 변화는 있겠다"…과거 문재인이 분석한 실패 원인 '눈길'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21:21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21:21

'뉴스룸'에서 공수처 검찰 개혁 효과에 대해 파헤쳤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공수처의 검찰 개혁 효과에 대해 파헤쳤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민정수석에 오른 조국은 첫 메시지로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나경 아나운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 방안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며 공수처의 검찰 개혁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

오대영 기자는 '공수처'에 대해 "1996년이 논의의 시초"라며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아 독립적으로 수사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공수처 무산에 대해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미적미적 심의를 미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역시 자서전에서 "국회에서도 거의 태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는 "공수처를 통한 순기능은 분명하다. 제식구 감싸기가 줄어들고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안나경 아나운서 역시 "검사가 수사했으니 철저히 했는지 의문이었는데 확실한 변화는 있겠다"고 동조했다.

이어 오대영 기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재조정돼야 검찰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독립적 업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수처 하나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실패에 대해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매개로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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