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SNS스타 등장해 ‘후기’처럼 게시
광고인 듯 아닌, 때론 포스팅 둔갑하기도
수백 댓글과 수천 좋아요에 신뢰도 상승
피해속출 부작용에도 마땅한 제재 없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직접 써 본 후기'라며 시작한 영상에는 평범한 일반인이 등장한다. 손에는 어김없이 직접 써봤다는 립스틱이나 세안제,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들려 있다.
이후 영상 속 주인공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거나 먹는 장면들이 빨리감기를 통해 순식간에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몰라보게 달라진 주인공의 모습.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영상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일반인들이 등장한 페이스북 광고. <자료=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실제 SNS를 이용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같은 광고를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광고를 접하는 SNS는 단연 페이스북이다. DMC미디어가 작성한 '2016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및 소셜미디어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 꼴로 '광고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제품 사용후기로 포장된 동영상 광고는 대부분 '대박', '마약', '끝판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과없이 소비자들을 자극한다.
문제는 이들 광고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짧게는 몇십초에서 길게는 2~3분 동안 제품의 긍정적 효과만 극대화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림=게티이미지> |
특히 이같은 광고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맛집이나 데이트코스, 뷰티팁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관심있어할만한 유용한 정보와 뒤섞여 불쑥불쑥 게시되고 일반인들까지 출현하면서 광고가 아닌 단순 포스팅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게시글을 보고 아무 의미없이 누른 수백여 개의 '좋아요'는 누군가의 지갑을 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SNS의 주요 이용자이면서 저렴한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 젊은 층이다.
올해 대학생이 된 A(여·20)씨는 지난해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다이어트보조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지만 다시는 그런 광고들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며칠 동안 설사와 복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 제품을 먹지 않으니까 증상이 자연스럽게 멈췄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품을 샀던 B(여·22)씨 역시 마찬가지다. B씨는 "페이스북 스타가 직접 써봤다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효과가 좋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믿고 구매했는데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트러블이 생겼다"며 "환불과 병원비를 요구했지만 이미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가 받은 병원비는 계좌로 입금된 3만원이 전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광고나 제품을 제재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업계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viral)' 마케팅이 화두가 된 것은 이미 10년은 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라 할만한 움직임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제재를 만든다고 해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광고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겠냐"며 "소셜 광고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제조사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