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법의 날①] “너나 잘하세요” 끊임없는 법조비리, 사법신뢰 ↓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1:13

의정부 법조비리에서 정운호 게이트까지
레인지로버 부장판사·스폰서검사 줄줄이
국민 “검찰 13%·법원 24%” 신뢰에 불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오늘 25일, 54회 법의 날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법조계는 어두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68년 검찰 역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무상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고액 수임료 논란을 빚은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등 하루가 멀다하고 법조인의 비리 뉴스가 터졌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조인이 오히려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법조계 비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에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까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밖으로 드러난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은 1997~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다. 국내 사법 사상 판사가 첫 수사 대상에 올랐다.

1999년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알선받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2004년에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제공한 '춘천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연이어 법조 브로커 비리가 드러났다. '윤상림 게이트'와 '김홍수 게이트'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법조계 비리는 1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해당 주식을 팔아 무려 126억원을 벌어들였다.

'정운호 게이트'도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수임료 갈등 문제로 다퉜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판사 출신이었던 최 변호사의 100억원대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을 받았다가 30억을 돌려줬고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는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후폭풍은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 끊임없는 법조비리…사법체계 불신(不信)으로 이어져

법조계의 전관예우, 고액 수임료, 브로커 등으로 빚어진 각종 비리는 국민들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11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검찰의 신뢰도는 1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8.7%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의 신뢰도는 23.4%에 불과했다.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4%였다.

또 응답자들은 법조비리를 조직 차원의 문제로 봤다. '법조 비리가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차원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일반국민 응답자의 83.1%가 '조직차원의 문제'라고 봤다.

각계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는 이 보다 높은 93.8%가 조직차원의 문제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