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심사 강화 나선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스팩(SPAC) 등 최근 급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투자조합의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현재 투자조합 기업인수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총 12건의 조사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이는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기업인수 목적(SPAC)의 투자조합의 경우 인수자금을 차입해 한계기업을 인수,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조합이 기업인수 후 상당수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투자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또 허위 및 과장성 공시나 보도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부양,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은 향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