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쌍용정보통신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의 쌍용양회공업 외 1사에서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외 2사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쌍용양회공업이 보유중인 쌍용정보통신 주식의 현물배당이 주식교부를 통해 완료됨에 따른 영향이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0.19%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8:09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8:09
[뉴스핌=우수연 기자] 쌍용정보통신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의 쌍용양회공업 외 1사에서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외 2사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쌍용양회공업이 보유중인 쌍용정보통신 주식의 현물배당이 주식교부를 통해 완료됨에 따른 영향이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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