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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쑤언토의 베트남증시] 내부여건 우호적…실적변수로 VN지수 반등 기대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0:45

부쑤언토 연구원 <사진=한국투자증권>

베트남 VN지수가 이달 들어(4월 1일~18일) 1.0% 하락했다. 월초 731포인트 까지 상승했던 VN지수가 중순에는 710대로 낮아졌다. BRIC국가 대표지수의 4월 평균 하락률이 1.2%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 증시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베트남 증시의 조정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글로벌 경기의 영향이 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해외 불안이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경제지표 부진과 미국 등 주요국 증시 약세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베트남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수출 둔화로 1분기 베트남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1분기 GDP성장률은 5.1%로 전년동기의 5.4%보다 낮아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크게 ▲가뭄의 영향으로 농사가 흉작에 빠져 농림수산물(호추, 쌀 등) 수출이 14.4% 감소됐고, ▲정부의 광물 생산 감축으로 광물(보석, 귀금속, 원유 등) 수출이 37.7% 감소했으며, ▲삼성전자의 노트 폭발 사태로 휴대폰 수출이 6.1%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0~2015년 연평균 19.3% 증가한 베트남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2016년 1767억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율이 9%로 둔화됐다. 올해 1분기 수출은 257.8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5.2% 증가했는데, 2016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2016년 1분기 증가율 6.6%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베트남의 대유럽 수출비중은 2017년 1분기 18.4%였고 2010~2016년 추세를 이용한 2017년 말 비중은 20.1%로 추정된다.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 추정치 22.5%, 20.8%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만약 베트남의 수출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속도로 증가했고,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이 1~3월의 속도로 계속 늘어나며 유럽의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대유럽의 연간 수출증가율이 높아진다 가정하면 베트남 수출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다. 올해 베트남 수출은 8~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정부 목표 7~8%를 소폭 웃도는 것이다.

한편 4월은 상장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온라인 사업 확대와 대출금리 하락 등에 따른 비용 감소로 인해 1분기 기업실적은 전분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기업의 생산 촉진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해 이는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금금리 하락과 증시 자금유입, 외국인 순매수세 유지, 4월 말 발표되는 기업실적과 단기 하락 후 주가 매력도 부각 등으로 지수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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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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