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명을 첫 적발했다. 주가 변동이 큰 정치테마주를 사전 매수한 후 허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밖에도 당국은 11개 정치테마주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해 조치하게 된 것이다.
일반투자자 갑 씨는 지난해 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일반투자자 을 씨는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같은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융감독원(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조사 중인 11개 종목 중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으며 해당 사안은 현재 심의단계에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이라며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할 경우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