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는 강부영 판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판사와 마주보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에 각각 앉는다.
특히 오늘 영장심사는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대상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다. 사건 관계자와 변호인 외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도 마찬가지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 등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가 일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문은 셋 중 가장 막내 판사에게 배정됐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다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 두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역대 최장 영장심사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서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