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자료, 검찰 특수본의 4배 분량 인계
박근혜·우병우·대기업 수사 검찰이 완성해야
양날의 칼 檢, 신뢰도 추락위기? 회복 기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3일 검찰에 넘기면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검찰로 쏠릴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된 만큼,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수사기록을 3일 내 검찰에 인계하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검찰에 넘기는 수사자료는 A4 용지 총 8만쪽에 달하는데, ▲삼성 수사자료 3만쪽 ▲블랙리스트 수사자료 2만쪽 ▲박 대통령 비선진료 2만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만쪽 등이다. 이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받은 2만쪽 수사기록보다 4배 분량이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총 30명을 기소했다.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다.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 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뇌물수수 공모혐의로 입건했다.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최경희 전 총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김수남(오른쪽 두번째)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삼성 외 대기업의 뇌물죄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숙제를 안게 됐다. 특검의 ‘미완성’ 수사를 검찰이 완성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검이 건넨 수사를 완성해 민간인 최 씨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풀어낼 것이란 긍정적 시각과 동시에 뭉개진 검찰 신뢰도를 믿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그것이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우 전 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곱지 않다. 특검은 김 총장이 지난해 8월16일, 23일, 26일 등 세차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8월16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정황이 보도된 날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우 전 수석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 수사했다. 23일은 검찰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날이었고, 26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3일 전이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후 특별수사팀은 출범 4개월만에 수사 결과 없이 해체했다. 단적으로, 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나서야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등 권력에 손도 못댔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10월30일, 그의 팔짱낀 모습은 ‘대한민국 검찰’ 현실을 온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날선 평가가 쏟아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은 검찰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신뢰도 추락의 위기와 함께 회복의 기회도 갖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검보다 막강한 수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