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비선진료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 개통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영선 행정관은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의 출입에 대해서도 ‘보안상 기밀’이라는 말만 반복, 진술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행정관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비롯해 차명폰, 세월호 7시간 등 의혹을 알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는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가며 불참했고, 특검 수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의혹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도 이영선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개의 차명폰은 조사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 씨의 휴대폰 닦고 있다<출처=TV조선 화면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