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프레시웨이·푸드머스도 부당행위 조사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학교급식업체 대상㈜과 동원F&B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통해 마케팅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대상은 업계 2위, 동원F&B는 업계 4위 업체다.
업계 1위인 CJ프레시웨이와 3위 푸드머스도 유사한 방식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현재 정부가 조사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상과 동원F&B이 학교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납품대리점(유통업체)→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한다.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그림 참고).
제조사들은 영양사들이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품권 등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은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는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 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23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업계 1위인 CJ프레시웨이와 3위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상반기 중 시정조치할 방침이다(표 참고).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