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창조벤처단지' '5대 거점 체육인재' 예산..."재단과 무관"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가예산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맨 왼쪽)가 동석한 대리인단과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이 2016년 3천 484억 원, 2017년 4천 617억 원에 달했다”며 “총 8100여억 원의 예산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용하기 전에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016년도 국가예산은 전 년도 5월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9월 국무회의를 거친 뒤 같은 달 국회에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르 재단은 2015년 10월 설립됐고,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설립됐으므로 2016년 예산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소추위 측이 2017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이 미르 재단과 관련됐다며 국가예산 1,278억이 책정됐다고 주장하나 2017년 위 예산은 498억 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780억 원을 과대하게 주장한 것이라 반박했다.
소추위 측은 문화창조벤처단지 인프라 조성 및 운영 213억,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2017년 예산 852억 원이 각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관련 없는 항목이라고 부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