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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2017 학생부 기재요령'..."뭐가 달라졌나" 요점정리

기사입력 : 2017년02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5일 09:00

교육부,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배포
고 1부터 연차적 적용...현재 고 2·3 개정 전 서식 적용
다만 '독서활동' 기록방식 변경은 올해부터 '전 학년' 일괄 적용
입시전문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수험생은 숙지 必"

[뉴스핌=김범준 기자]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년에 비해 달라진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배포했다. 대표적으로 교사가 학기 또는 학년 말에 학생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단편적·포괄적으로 기재하던 방식에서 과정 중심의 상시 관찰·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16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에 비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식 변경 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기능 개선 완료 후 제공될 예정이며, 올해 고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2·3학년은 개정 전 서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2017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샘플 <자료=교육부 제공>

첫째, '수상경력' 교내⋅외 구분란이 삭제됐다. 또한 '진로희망사항' 서식 및 기재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의 '특기·흥미'와 '학부모 진로희망란'은 삭제됐다.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이유·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과 평가를 통해 누적 기록한다. 구체적 활동 사실과 태도·행동의 변화, 성장 과정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대필 또는 고액 외부강사 영입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돼 온 소논문 등 자율탐구활동은 교내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셋째,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 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넷째, '독서활동'의 경우 기존에는 기록했던 독서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한다. 입력 가능 글자 수는 공통 1000자에서 500자로, 과목별 500자에서 250자로 축소한다. 서식 변경은 없으며 2017학년도부터 모든 학년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여섯째, 명예졸업이 신설됐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면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명예졸업으로 처리된다.

그 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인어학시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논문·도서 발행 ▲해외 활동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기관·상호명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포함 어떠한 학생부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등 학생부의 신뢰도를 저해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토록 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번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논문·독서 활동·방과후 활동 간소화를 염두에 두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내용 <자료=교육부 제공>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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