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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같은' 상품 '다른' 잣대...5월 파생 양도세 폭탄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7:08

美, 주식-파생 손익통산 뿐아니라 손실이월까지 가능

[뉴스핌=백현지 전지현 기자] 지난해 부활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기초자산 상품임에도 상장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익통산이 안돼 손실을 내고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해외의 경우 파생상품끼리는 물론 주식과의 손익통산도 가능하고 손실이월까지 허용, 국내 파생시장의 상대적 위축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코스피200옵션 주간 거래자 20% 이상 야간거래 병행

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신설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지난 1년간 거래 내용을 합산한 뒤 예정신고없이 5월에 확정신고하게 돼 오는 5월 처음으로 부과토록 돼 있다.

문제는 국내 상장상품과 해외상장상품간의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옵션 상품이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주간에 거래할 경우 국내물로 분류되는 반면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래) 상품은 해외물로 분류된다.

예컨대 코스피200옵션을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간거래에서 500만원 수익이 났지만 야간거래에서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 결국 한 계좌에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지않았음에도 주간거래에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5.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코스피200옵션 투자자들의 20%는 헤지차원에서 주간거래와 함께 야간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A증권사 파생상품 마케팅담당자는 "(투자자들이)주간거래에서 물렸을 경우 오버나잇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대부분 파생투자자들이 주간거래 뿐 아니라 야간거래까지 열어두고 있는 만큼 손익통산이 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코스피200옵션 투자자들은 헤지차원에서도 대부분 주간 뿐 아니라 야간거래를 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선물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똑같은 파생상품임에도 코스피200야간선물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연계돼 국내거래로 인정받아 주간거래와 손익합산이 가능하다.

◆ 미국 주식+파생 통산 뿐 아니라 손실이연 가능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할 경우엔 파생상품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결손금 공제를 주식과 파생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손실이월공제까지 허용한다. 즉, 해외상장 상품과 자국상장 상품간 손익통산은 물론 손실분은 개인투자자에 한해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손실을 이월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세수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상품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선 야간에 거래되는 Eurex 상장 코스피200옵션 상품이 일련의 거래 연장으로 봐야하는 만큼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세법상 단서조항을 달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상장지역이 해외지만 코스피200옵션에 한해선 국내물로 분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B증권사 세무사는 "지난해 발생한 파생양도세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임에도 상장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실질과세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사안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전지현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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