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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③] 헌재도 인정한 ‘朴측 시간끌기’ 모음집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1:33

朴측 “대리인단 총사퇴…대통령 최후 진술” 헌재 압박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3일 후 사유서 제출하겠다”
이정미 “심판 지연 전략” 증인채택·기피신청 모두 거절
강일원, 朴측 김평우·정기승에 “헌법재판 안해보신 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연 전략’ 꼼수를 피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스핌은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언행을 박 대통령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22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지연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간의 이같은 판단을 감안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3월 13일을 기점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게 되면 탄핵심판 정족 수가 7명이 된다.

여기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 심리기간이 더 길어져 올해가 지나 임기가 만료된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 탄핵심판이 종결되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퇴임하게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택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심판에서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오점으로 남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측 “헌재, 국회 편파적 재판진행” vs. 헌재 “朴측에 기회 더 많이 제공”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까지 총 95명의 증인을 신청받았고 38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3명을 제외하면 청구인 측은 36명을 신청 후 9명이 채택됐고, 피청구인 측은 59명 신청해 26명이 채택됐다. 즉 헌재는 국회 쪽 증인은 9명 채택했지만 대통령 측 증인은 그 3배가량 되는 26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1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 있냐 물었고 이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추후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한 차례 신문을 받은 증인을 포함한 16명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 출석을 확신하며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왼쪽)과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없이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리인단 총사퇴 할 수도”...朴측, 증인채택 헌재 압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정’, 즉 대리인단 총사퇴를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다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증인채택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배제할 수 없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실제로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 “朴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할 수도”...기일 연기 요청

헌재는 기존에는 24일을 최후 변론 기일으로 지정하고 양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언급하면서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며 다음달로 늦춰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고려해 마지막 변론 기일을 3일 늦춘 27일로 지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 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갖는다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확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께서 온다 안온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으나 27일 최종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간 지연’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왼쪽)을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비난했다. 설전 끝에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각하했다. <뉴스핌DB>

◆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3일 내 사유서 제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서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저서인 '탄핵을 탄핵한다'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수많은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한 심판)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 했고, 소추위원 및 대리인들과 재판관을 향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약한 여자 하나를 (억압하고 있다)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 강자를 편들어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강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불법으로 소추장 변경하고 (국회 측에 유리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세한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 끝에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44조를 언급하며 “구두로 말한 후에 3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강제규정이다. 사유서도 보지 않고 소송 지연 목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최대 3일의 시간을 확보해 한 차례 기일 연기가 가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박 대통령 대리인들 내부의 합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각자 대리 원칙'을 언급하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에게 "김평우,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며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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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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