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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우려하던 국회, 재정건전화법은 '뒷짐'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0:59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0:59

조기대선 앞두고 당리당략에 매몰…말로만 건전성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회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처리를 마냥 늦추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정부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탄핵·대선 정국 속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재정건전화법 외에도 주요 현안 및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말로만 떠들고 정작 당리당략과 자기 잇속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 공공부문 부채 1000조 시대…국가채무관리 법제화 시급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고(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수지준칙)'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섰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해는 40%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명박정부 이후 공기업 부채가 급증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령화마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 여건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현재 추세라면 2060년에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이상 치솟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연구위원)은 "저성장으로 세수 증가에 한계가 있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1차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5% 수준으로 제어해 보자는 게 재정건전화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 기재위, 한 차례 심사하고 외면…장기 표류 가능성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자칫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째인데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한차례 심의한 게 전부다. 다음주 기재위가 조세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반기문 유연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야권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재정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대선 때마다 '묻지마 공약'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건전화법이 꼭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은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어장치"라면서 "국회가 법안 심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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