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순환출자 해소 특혜 없었다...사재로 소액주주 보호"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4:49

[팩트& Truth] 공정위 가이드라인 따라 삼성SDI 주식 500만주 처분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이 공식 부인했다.

9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췄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부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다.

하지만 삼성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은 공정위의 가이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은 지난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을 출범하면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강화했다. 삼성SDI는 제일모직(3.7%)·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사 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이 더 늘어나면서 기존 순환출자관계가 강화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중 500만주(2.6%)를 2016년 3월 1일 전까지 매각토록 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골자는 공정위가 원래 1000만주로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개입해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과 달리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은 1000만주에 못미쳤다.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3.51%(597만6362주)를, 삼성전자가 삼성SDI 지분 19.13%(1346만2673주)를,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4.73%(904만2758주)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또 기존출자 강화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500만주만 매각하면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2015년 9월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공정위는 내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유권해석)을 마련해 같은해 12월 24일 발표했다.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강화분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다만,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공정위 가이드라인대로 500만주를 처분했다. 삼성은 2013년부터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일부 해소하고 화학, 방산 등 비주력사업을 과감히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해 온 기조대로 움직인 것이다. 

삼성은 단순히 공정위 가이드만 준수한 것은 아니다. 500만주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로 일부를 되샀다. 

당시 삼성이 매각한 삼성물산 500만주 가치는7600억여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2월 29일 대량매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책임 경영(주가 방어)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500만주 중 130만5000주를 1996억6500만원에 매입했다. 삼성SDI는 나머지 물량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 팔았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기존 순환출자 강화분만큼을 해소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경영도 실천한 섬성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합병 과정에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순환출자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도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