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Truth] 공정위 가이드라인 따라 삼성SDI 주식 500만주 처분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이 공식 부인했다.
9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췄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부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다.
하지만 삼성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은 공정위의 가이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은 지난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을 출범하면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강화했다. 삼성SDI는 제일모직(3.7%)·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사 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이 더 늘어나면서 기존 순환출자관계가 강화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중 500만주(2.6%)를 2016년 3월 1일 전까지 매각토록 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골자는 공정위가 원래 1000만주로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개입해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과 달리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은 1000만주에 못미쳤다.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3.51%(597만6362주)를, 삼성전자가 삼성SDI 지분 19.13%(1346만2673주)를,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4.73%(904만2758주)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또 기존출자 강화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500만주만 매각하면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2015년 9월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공정위는 내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유권해석)을 마련해 같은해 12월 24일 발표했다.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강화분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다만,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공정위 가이드라인대로 500만주를 처분했다. 삼성은 2013년부터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일부 해소하고 화학, 방산 등 비주력사업을 과감히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해 온 기조대로 움직인 것이다.
삼성은 단순히 공정위 가이드만 준수한 것은 아니다. 500만주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로 일부를 되샀다.
당시 삼성이 매각한 삼성물산 500만주 가치는7600억여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2월 29일 대량매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책임 경영(주가 방어)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500만주 중 130만5000주를 1996억6500만원에 매입했다. 삼성SDI는 나머지 물량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 팔았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기존 순환출자 강화분만큼을 해소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경영도 실천한 섬성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합병 과정에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순환출자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도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