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변수에 발목잡힌 朴 대통령 특검 수사...'용두사미'와 '화룡점정' 사이

기사입력 : 2017년02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2월08일 10:30

憲, 22일까지 8명 증인신문...2월 탄핵 선고 사실상 물 건너가
특검 1차 수사 기한 28일...'불소추특권'으로 朴구속수사·기소 불가
수사 기한 30일 연장될까? 黃 손에 달려
野, 70일→12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
與, "특검은 남은 기한 동안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추가 채택하며 오는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월 중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나게 됐다.

헌재 변수로 인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상 이번달 28일이 1차 수사 기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한채 씁쓸히 퇴장해야 한다.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 오는 22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다면, 최종변론기일은 24일에서 28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뒤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리는 점과 다음달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을 고려하면, 최종 탄핵 선고는 3월 둘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특검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와 뇌물죄 규명이야말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방점을 찍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특검의 수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 쪽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기소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야권은 "청와대가 치외법권이냐"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6일 특검 활동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검은 한결 부담을 덜고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특검이 벌써부터 기한 연장 운운하는 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특검이 남은 기한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6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20일 김기춘(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 ▲22일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키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