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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못하나...靑 "3곳 허용 보도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0:33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0:33

[뉴스핌=박민선 기자]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방침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0~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했다.
 
각 조항은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조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 등이다.
 
군사상 비밀지역인 청와대 역시 승인권자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등이 불승인할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그쳤다.

특검은 의무동과 경호실, 전산 서버 등 몇몇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이날 특검팀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민정수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정책조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해 허용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임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한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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