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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ㆍ‘조데렐라’ 조윤선 운명쥔 성창호 판사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7:08

김기춘·조윤선 서울구치소서 수의 입고 대기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인치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두사람은 다른 미결수형자와 같이 입소 절차를 거친 후 수의를 갈아입게 된다. 법원 결론은 이날 늦은 밤이나 2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두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또 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해 7월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 전 대표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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