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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칼자루 넘겨받은 법원의 딜레마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3:31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3:40

기각되면 朴대통령 수사 타격
李 특혜지원‧위증의혹은 비난대상
발부? 기각? 고민에 빠진 법원

[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지원 명목으로 건넨 80억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여원도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됐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을 마지막 징검다리로 삼아 이번 수사의 최종 종착역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혹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밝혀야만 한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씨가 받은 돈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임을 증명해야 한다. 즉,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임이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특검은 이 연결고리 입증에 확신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의 손을 떠난 만큼 이제 법원의 선택이 주목된다. 특검은 영장 기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의 잣대로 삼는 '중대성'과 '소명정도'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그러나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 측은 여전히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방어벽을 쌓고 있다. 삼성 측은 특검의 피의자 논리를 ‘피해자’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 부회장은 44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청문회장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만큼 법원이 이를 좋게 볼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다만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과 대가성 간 연결고리는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원도 이래저래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특검은 법원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의 고발을 요청했다. 청문회 위증죄는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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