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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조계 로비' 정운호 징역 5년·부장판사 김수천 징역 7년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1:47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1:47

[뉴스핌=이성웅 황유미 기자]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정운호 게이트'의 당사자들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뇌물공여 및 배임·횡령 혐의를,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형과 7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남성민 부장판사) 13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회사 자금과 SK월드 자금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김 부장판사 등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자금 인출 당시 피고인은 마카오 도박빚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매장 임대차에 사용할 자금인 것처럼 말하고 개인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김 부장판사에게 '가짜 수딩젤' 사태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당시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김 부장판사에게 직무상 도움을 받으려 친분을 유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는 단순한 사적 친분 유지가 아니라 직무연관성이 개입된 관계였다"며 "뇌물공여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의 죄질을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수천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 뇌물로 받은 차량 몰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담당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챙겨보겠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실제 재판 담당부에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1000만원을 받았기에 알선"이라고 판단했다.

또 "차량 한대를 포함해 1억5000여만원 금품 수수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무관하다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떠나서 알선 수수했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가 뇌물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김 부장판사가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대표가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을 당시 50억여억원의 수임료를 건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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