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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진 아직도 월급 1000만원 '돈 잔치'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7:01

미르 직원 지난해 월 평균 600만원 급여
정동춘, 재단돈으로 개인보험 가입
재단기금 일부 혈세로 지원
경실련 "문체부, 재단설립 취소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와 고위관계자들이 지금도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급여·수당 등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르재단을 압수수색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두 재단(미르·K스포츠재단)의 직원들도 지난해 평균 60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르재단 직원 수는 1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직원 수는 두 재단이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0월27일에 설립된 미르재단의 경우, 4대보험·임대료·각종 자문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하면 지난해 총 지출은 10억원을 넘는다. 월 평균 지출은 9000만원정도. 지난해 1월18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의 총지출은 7억원으로, 월 평균 8500만원 수준이다.

<자료=국회 교문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국회 교문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교문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두 재단의) 사무총장·이사·본부장들은 매달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기업을 협박해 뜯어낸 돈을 자기 맘대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문위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역시 "고정 비용만 계산한 것"이라며 "차량 렌탈·리스비, 청소용역비, 식대·교통·통신비 등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 기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현재 재단법인 차량으로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고 있으며, 재단 출연금 157억원 중 100억원 상당이 정 이사장 개인 명의로 생명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이를 두고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는 12일 경실련 주관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편법적 자금 운용방식이자 금융실명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K스포츠재단의 경우 금융자산을 생명보험으로 가입했는데, 피보험자를 정동춘 이사장·방모 과장 등 사인(私人) 명의로 가입했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 상품 등) 만기 시 피보험자에 환급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 상 법인이 피보험자를 사인으로 보험들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사고·책임보험' 정도 뿐"이라며 "그외 재단법인의 금융자산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재산구조 역시 기형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미르재단의 경우 지난 2015년 486억원의 출연금 중 10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등기하고, 나머지 386억원을 운영재산으로 편입했다.

2016년 초 288억원을 모금한 K스포츠재단은 기본재산 53억8000만원, 운영재산 234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재단 모두 이 비율이 20대 80으로, 운영재산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 최예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일반적인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은 주무관청(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두 재단이 운영재산을 높게 잡아둔 이유는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자료=국회 교문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아울러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두 재단이 현재 존속하는 것은 문체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있다.

정미화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만 보더라도 양 재단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 경우 민법 38조에 의해 두 재단의 주무관청인 문체부가 (두 재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명백히 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이자 부작위"라고 비판했다.

또 "재단은 기금으로 운용되고, 그 기금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목적이 불순한 두 재단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꼴"이라며 "(문체부가) 하루빨리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를 등에 업은 최순실씨가 사실상 대기업의 모금을 강요해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경련을 통해 모금을 진두지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구속기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최순실·안종범' 2회 공판에서, 최상목 당시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전경련 직원,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 등의 진술이 서증(서류 증거)조사 과정 중 나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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