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용량 급증 힘입어 플랫폼 확대일로
정부, 형평성 논란에 규제 적용 검토
업계 “육성 우선, 규제 완화로 역차별 해소”
[뉴스핌=정광연 기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함께 관련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영역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 상품을 출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육성과 규제 카드를 모두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는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전월대비 5.7% 증가한 23.9TB(테라바이트)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량 역시 5.4% 증가한 4.15GB(기가바이트)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분기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6GB를 넘어설 것이 확실히 된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상위 1% 데이터 이용자의 사용량이 전분기에 비해 27%나 감소한 19.4GB에 그쳤음에도 전체 LTE 가입자 사용량은 오히려 8% 증가한 5.4GB를 기록했다. 이는 LTE 가입자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 |
LTE 보급률이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상용화까지 가시권에 들어온만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오는 2026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최소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 모바일 플랫폼 시장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OTT(Over the Top)다. OTT는 TV 셋톱박스 등 전용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통칭한다.
OTT는 모바일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모바일 동영상의 비중이 높아지며 업계 추산 2015년 기준 사용자 2500만명, 매출 26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렉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진출도 늘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 역시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육성이 우선이지만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상당수가 신고만 하면 재허가, 요금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 분류돼 방송법 등에 영향을 받는 기본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정지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신설조항(제23조의5)를 추가했다.
탄핵 정국으로 아직 계류중인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OTT를 비롯한 다수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영역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
이와 동시에 방통위는 오는 3월 20일 개최하는 ‘2017 방통위 방송대상’에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성 부문’을 신설, OTT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등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응모를 결정했다. 규제와 육성을 모두 검토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보다는 육성이 우선시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장세가 가파르다고는 하지만 아직 과도기에 불과해 섣부른 규제 적용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 사업과의 형평을 이유로 규제를 확산할 경우 이른바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기존 규제를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완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