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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결정…삼성생명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7:48

2011년 1월 이후 청구 건에 대해서만 지급 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한화생명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하면서, 자살보험금 전액 미지급 보험사는 삼성생명만 남게 됐다.

6일 한화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 <사진=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은 '기초서류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된 2011년 1월 이후에 청구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교보·한화 등 빅3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이들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교보생명은 소명자료를 통해 2011년 1월 이후에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200억원대 규모였다.

당시만해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이 방향을 틀면서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을 미지급한 유일한 보험사로 남게 됐다.

삼성생명 측은 "아직 금감원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사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내면서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들 세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가량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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