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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동서발전 주관사 경쟁 '다크호스' 부상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7:10

전통 강호 '한투' vs 배수진 'NH' 경합 속 'KB증권' 경쟁력 부각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일 오후 2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동서발전 상장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주요 증권사간 주관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남동발전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선정되면서 주요 경쟁자가 줄어든 점도 각 사의 선정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 상장주관사 선정을 앞두고 IPO 전통 강호인 한국투자증권과 남동발전 공동주관사까지 포기하면서 뛰어든 NH투자증권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지주 계열사로 IPO전력을 키우고 있는 KB증권이 다크호스로 부상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몇 년간 IPO인력을 늘리면서 대형 코스피딜을 주관한 기존 KB투자증권의 강점에 현대증권의 실적과 인력이 더해진 것이 강점이란 평가다. 입찰제안요청서(RFP)는 현대증권이 받았지만 사실상 통합 KB증권이 함께 상장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구 KB투자증권은 합병을 앞둔 희망퇴직 모집에서 IB본부를 제외했다. 특히 IPO를 담당하는 ECM본부는 희망퇴직 접수를 아예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충원했다. 현재 ECM본부 인력은 30명이 넘는다.

실제 괄목할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 KB증권이 IPO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 ECM본부 형태를 갖추고 인력을 충원해 하이즈항공 대표주관사 자리를 따냈다. 지난 한해 상장시킨 코스피 기업만 JW생명과학, 핸즈코퍼레이션 2개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공모시장 최대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도 KB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코스닥기업까지 합한 대표주관건수로는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단 한개 코스닥 기업만 상장시킨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성장세다. 

한 IPO업계 관계자는 "남동발전 주관사 입찰시 수수료가 0.2%포인트(20bp)수준으로 결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 딜은 수수료보다는 오히려 기존 주관실적과 동서발전의 예상 공모규모 등 밸류에이션 가치 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발전 대표주관사로 선정되면 전담 인력이 울산에 상주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대형증권사들은 기존에 진행하는 딜이 많아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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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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