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제도 증권시장으로 확대 적용
일정 수준 시장평가·영업기반 갖추면 코스닥 상장 요건 충족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확대
[뉴스핌=이광수 기자]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이 개선돼 문호가 넓어진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는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제도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증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 증권시장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부과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이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등으로 시장위기상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거래증거금 제도의 기본 목적은 결제완료시까지의 매매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제주기가 2거래일(T+2)인 주식과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된다. 결제일이 매매 당일(T)이거나 다음날(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 추진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증권사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된다”며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소 등의 청산결제 위험관리 관련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맞출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는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 문호도 넓어진다. 당장 이달부터는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매출과 시총 등의 외형기반 요건을 확대해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은 상장이 가능 하게 된다.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시총 500억 ▲직전 매출액 30억 ▲직전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등을 충족하면 상장 요건에 해당된다.
또 이달부터 코스닥 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도 확대된다.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있는 신성장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적시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서다.
먼저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신설된다.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허용된다.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 보장 등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2의 한미약품을 방지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술이전과도입 등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또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