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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열정페이'…특단 조치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2:00

인턴·특성화고 채용 사업장 329개소에서 52억7000만원 체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열정페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처벌 수위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9월~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00개소 중 329개소에서 9404명, 52억7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체불임금을 포함한 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434개소로 적발건수는 1484건에 달했다.

또 이 가운데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는 437명의 인턴에게 약 1억67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고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에서는 근로자인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약 800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 같은 조사는 지난 2월1일 고용부가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준수여부를 점검해,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턴 및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과 기초고용질서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는 4865개소 중 2252개소가 적발됐다. 근로자 6만695명의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만 182억4700만원 수준이다.

열정페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인턴 고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열정페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 89개소에 대해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사실상 인턴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적발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만을 토해내면 그만인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중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면서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감독을 조기 시행하고, 감독을 확대한다는 정책만 내놓을 뿐 원천 차단을 위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과태료 등를 높게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 "고용부도 이러한 판단 아래 지난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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