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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김영란법 적용 피했다…'은행장'만 적용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13:03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14:10

권익위, 구체적 유권해석…정부 기금 수탁·외환 관련 등 '제외'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피하게 됐다. 반면 은행장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3일 권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내놓았다.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환전이나 국고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은 기관과 대표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은행 영업 중 정부의 기금 수탁이나 외환 관련 업무 등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꼽혀왔다. 이들 업무가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이 금융거래 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은행들은 기금 수탁이나 외환 관련 업무가 이런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당시 은행연합회는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는 동시에 권익위를 찾아가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공무수행 사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고금 수납(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 신고서 접수(외국인투자촉진법), 구매확인서발급(대외무역법), 외환 신고·취급(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나라사랑카드(군인공제회) 등을 취급하는 은행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피하게 됐다.

일단 해당 업무를 소극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은행권은 이번 권익위의 해석에 따라 김영란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다만 기관장인 은행장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해당 업무들이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내려왔다면 은행원 대부분이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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