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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우병우 출석' 5차 최순실 청문회...정유라도 나오면 '사이다' 될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4:11

우병우, 잠적 22일만에 모습 드러낼지 주목
'세월호 7시간' 핵심증인 조여옥 간호장교도 출석 예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해 공방전을 펼치는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차 청문회까지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맹탕'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5차 청문회에는 우병우(49) 전 수석과 조여옥(여·28) 간호장교가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가족 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조특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5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총 18명이다. 최순실(구속기소) 씨를 비롯해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장승호(최순득 아들·장시호 오빠) 씨 ▲우병우 전 수석 ▲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 삼남개발 회장 ▲안종범(구속기소) 전 수석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오 전 승마감독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호성(구속기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조여옥 대위(간호장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이다.

고영태(40) 씨는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국조특위 내 친박계 의원들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비밀리에 만나 최씨의 '태블릿 PC'를 고영태씨의 것처럼 몰아가고 이를 언론이 훔친 것으로 사전에 '말 맞추기' 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K스포츠재단의 정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면 사실상 대질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 측근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응규 포스코 부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동수 전 KT 전무, 이기우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등 기업인도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여야간 합의 실패로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여당 간사 사퇴 후 협의가 안돼 추가 증인 채택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5차 청문회는 불출석 증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태도를 바꿔 청문회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증인들이 거취가 불분명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순실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은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왔다. 베트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승호(장시호 오빠) 씨는 불출석 사유로 '학부모 미팅'이라고 밝혀 실소를 자아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아예 집을 비우고 도피하며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 전 수석의 잠적에 대해 '현상금'까지 걸리고 제보가 쏟아지자, 우 전 수석은 지난 13일 청문회 출석 의사를 나타냈다. 그리고 잠적 22일 만인 지난 19일 서울 반포동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에서 법률전문가로 추정되는 중년의 남성 및 아들과 함께 장시간 심야 대책 회의를 갖는 모습이 포착됐다.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게 된 '정윤회 문건' 무마, 비선 실세 비호 등 직무유기, 최순실 씨와 김장자(우 전 수석의 장모) 회장의 관계, 가족회사를 통한 횡령, 아들 병역 특혜,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선실세를 차단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처가와 최씨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대신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많은 누리꾼들의 질문을 직접 받기도 했다.

<사진=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한편 조여옥 대위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 18일 미국에서 막 귀국했고, 오는 22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 대위는 사라진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낼 핵심 증인이다. 따라서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필러·태반주사 등 피부시술과 관련된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것이 유력하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하지만 국조특위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최씨 등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구치소 청문회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과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가 속 시원히 풀리는 '사이다' 청문회가 될지, 또다시 증인 불출석과 모르쇠 일관으로 '김 빠진' 청문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과 공조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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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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