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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정경유착 고리 끊기 첫걸음"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0:17

"황교안 권한대행 첫 임무…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청소"

[뉴스핌=이윤애 기자]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사업자 선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야권 의원 61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시키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임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박 대통령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비리와 부역자 청산, 정경유착 끊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연장선에서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검찰,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지만, 대기업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이라며, 1·2차 선정에서 ▲평가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면세점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해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결과 처벌될 경우 관세법 제175조 4항, 5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신규 면세점 선정 중단은 안보·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치권력이 쓰러지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기업의 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를 만들어냈듯, 2016년 11월 항쟁이 정경유착․권력형 비리․부역자 청산의 새 시대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부터 막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이재정, 박정, 박찬대, 유동수, 임종성, 유승희, 윤호중, 권미혁, 이철희, 박광온, 김영진, 김현미, 정춘숙, 김한정, 송옥주, 문미옥, 소병훈, 김영호, 김상희, 김철민, 이용득, 홍영표, 김두관, 송기헌, 박영선, 강병원, 기동민, 김경협, 제윤경, 우원식, 박경미, 백혜련, 조승래, 민병두, 신동근, 유은혜, 이춘석, 김병욱, 김종민, 이언주, 이개호, 강창일, 김종민, 정재호, 박주민, 오영훈, 최운열, 권칠승, 이언주, 황희, 박남춘, 권미혁, 위성곤,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현, 송기석, 조배숙, 이용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61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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