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계수위 '제명' 조치 내릴지 관심 집중
[뉴스핌=조세훈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데 이어 '출당' 등 당내 추가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이진곤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해 소명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회의 전에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윤리위는 전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총 4가지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이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