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사태 수사 결과 발표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게 된 핵심 증거자료 태블릿PC에 대해 최씨 소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각각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을 확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기기에 저장된 사용내역과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최씨가 맞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종합편성 채널 JTBC의 취재진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최씨 회사 더블루K 사무실에서 해당 태블릿PC를 입수하면서 최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해당 태블릿PC를 확보해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최씨의 출입국 기록 등과 대조한 결과,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 등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해당 태블릿PC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가 독일에 머물던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등 시기에 현지에서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한 기록과 정 전 비서관이 보낸 문자 등도 발견됐다. 이는 검찰이 최씨 소유가 맞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총 236개의 녹음파일과 510페이지 분량의 안 전 수석 소유 업무수첩 17권도 확보했다.
검찰 측은 해당 녹음파일과 관련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1대를 압수했고 이중 스마트폰 1대와 피쳐폰 1대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3명의 대화가 담긴 5시간 분량의 녹음파일도 포함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회의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자신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 등 공모 혐의를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하고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조사 등도 조만간 마무리해 특검팀에 사건 일체를 넘길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