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세종로 공원 앞 도로 행진
트랙터는 불허…"시민들 통행 자유 보장"
[뉴스핌=김겨레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0일 2차 '트랙터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인근 거리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꾸린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트랙터 및 농기계를 몰고 상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농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트랙터 10대를 끌고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은 금지하고 전농 회원들의 도로 행진은 허용하되,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엔 인도로 행진하라고 조건을 붙여 통보했다. 또 방송 차량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만 쓰도록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트랙터 10대를 제외한 행진 인원이 이동하라고 경찰 측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경찰 측이 통보한 참가자 300명 미만 시 인도이동 및 방송차 사용 장소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농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농민들이 청와대 앞 200m 거리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트랙터 등이 집회장소 주변에 있거나 행진에 쓰일 경우 교통불편과 함께 사고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