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면 대통령 직무정지 등으로 수사 탄력
부결되면 비협조 가능성에 정치 압박도 우려
박영수 "나는 정치 모른다"...강경 수사 예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을 향해 탄핵과 특검이라는 2개의 '화살'이 조준 중인 가운데, 탄핵 소추안 표결은 특검팀의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수사의 관계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정치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정치상황에 상관없이 강경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특검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검 수사와 탄핵 진행 상황은 사실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둘 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특검팀으로선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그동안 특검보 4명, 파견검사 10명을 영입하고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오늘(8일) 중으론 추가 파견검사 10명과 특별수사관 40명에 대한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부에 따라 엇갈린 표정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스핌, 뉴시스> |
초대형 특검팀이 위용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특검 입장에선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조사하기 수월하다.
앞서 박 대통령이 '현 시국 수습 방안 마련과 특검 임명 일정' 등의 업무를 핑계삼아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 강도도 높일 수 있다.
특검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며 수사를 준비 중이다. 청문회 증인과 특검 조사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서인 셈이다.
문제는 부결될 경우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일종의 '면죄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라는 한 고비를 넘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수도 있다.
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연루자들도 탄핵안 부결에 힘입어 국회 청문회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에서 큰 진전없이 끝날 우려가 있다.
물론 탄핵소추안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지만 첫 부결로 역풍 위협을 느낀 새누리당 비박(非朴)계가 다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