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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개정 세수효과 6000억"…적용대상 4만6000명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7:45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40% 부과…부의 재분배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야가 2일 개정하기로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고율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가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대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약 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6000억원이 내년에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연간 세수효과가 6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자는 총 4만6000명으로 근로소득자 6000명, 종합소득자 1만7000명, 양도소득자 2만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납세자의 세부담은 과세표준이 6억원이면 200만원, 8억원은 6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이 각각 늘어난다(표 참고).

이에 앞서 국회와 정부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예산안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당초 여야가 1조원 증액에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통해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약 45% 수준으로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 관련 3당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공감대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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