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행위 서비스 활성화... 보험산업 등 참여 가능해야
[뉴스핌=김승동 기자] 헬스케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비의료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법적 구분이 모호해 의료기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향후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에 대해 보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산업의 참여 방안 및 근거를 제시했다.
조용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비의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적 구분이 모호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그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금융위원회 신고로 보험 부수업무를 진행하는 자회사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명 등이 무엇인지 규명해 판단하지 않은 경우 비의료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비의료행위는 비의료기관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법에서는 경영건전성·보험계약자 보호·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가 부수업부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조언 업무는 자회사로 진행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사 자회사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조 연구위원은 “생활습관 개선 위해 문자, 전화, 우편 등으로 운동이나 금연 등의 행위를 권했을 때 실험집단은 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험사가 특정 행위를 권하는 것을 넘어 금전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적 제공하면 소비자의 건강증진 효과는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증진 효과는 보험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효과로 연결된다. 또 의료산업과 보험산업은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자기기산업, 음식 조절을 위한 식이산업 등도 연계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조 연구원은 “다만 보험산업이 비의료행위와 관련 산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이 가교역할을 해 건강수준별로 데이트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결국 헬스케어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