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과반수 박 대통령 징계절차에 동의
이르면 내달 12일에 결론 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게 징계최고수위인 제명이 내려질 지 시선이 모아진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현역의원 29명과 원외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이 연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7명의 윤리위원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관할은 중앙윤리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당규 10조 2항은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중앙위가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기에 중앙윤리위가 이 문제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관할 이유를 밝혔다.
징계 절차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열흘 이내에 듣고 내달 12일에 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정운천 윤리부위원장은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이진곤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안에 따라 위원 중 한 명을 윤리관으로 지명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의 윤리적인 문제점은 이미 공개됐다"며 "특별히 윤리관을 지정해서 더 이상 무엇이 나올 게 없다"면서 윤리관은 따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친박 주류측에선 아직 검찰 조사가 범죄사실로 나오지 않았기에 심의 착수가 무리가 있지 않냐는 질문엔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당원으로서 심대한 위해를 끼쳤느냐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계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징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