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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로 新정경유착 뿌리 뽑는 법안 통과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5일 16:25

최종수정 : 2016년11월25일 16:25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5법·법인세·소득세 등 통과압박 예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과 정치권력 간 정경유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의 전횡을 정조준한 법안들의 통과가 탄력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가운데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 관련 5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은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나오기 전 발의된 것들이다.  야권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정경유착이 있다며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경제민주화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해 대기업 총수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처럼 재벌 총수들이 임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운용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회사 측에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액주주 권익을 늘리는 집중투표제 도입도 담았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 때 자사주를 반드시 사전 소각해 오너의 지배력과 경영권 승계를 제한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5개 법안도 관심을 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5개 법률 각각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금도 검찰, 감사원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지만(의무고발요청권) 누구나 관련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올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현행 22%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기업투자 위축 등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또 연 5억원 이상 소득자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질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제재장치가 만들어진다.

얼마 전 공개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개 세부원칙과 관련해 다음달 5일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공표한다.

일단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책임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대주주의 전횡, 부실한 계열사 편법 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이 지연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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