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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일 군사협정 전면 무효…박근혜 퇴진"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6:06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단체 "입법부 동의권 침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해무익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무효"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된 협정 체결은 입법부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협정은 한국이 미일 MD(미사일 방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조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오늘로써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지난 4년 동안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논평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익은 없고 일본을 위해 안보와 주권,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라며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협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부에 의해 체결됐으며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중범죄를 추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앞서 한국 정부를 대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을 대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국이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GSOMIA 서명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재개한 지 불과 22일 만이며,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7일 만이다. 4년 전 무산됐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결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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