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 입학·학사 특혜' 혐의로 소환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정유라씨 사진. <사진=중앙일보/뉴시스> |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정 씨에게 아직 소환 통보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번은 소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정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가 교수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입시과정에서 스스로 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대 측은 개인소지물품 반입이 불가능한 규정을 어기고 금메달을 반입토록 허용해 줬다. 특히 해당 금메달은 정씨가 이대 서류전형 접수기간 이후 획득한 것이기도 했다.
정씨가 이대로부터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가 출석이나 출석대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담당 교수가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미응시 등에도 성적을 부여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대에 정씨 입학 취소와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최씨 모녀와 당시 최경희 전 총장을 수사의뢰했다.
정씨는 또 최씨 모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35억원을 직접 지원받아 명마 구입 등에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정씨측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가 "검찰이 소환하면 원칙적으로 와야하는 것"이라고 말한 만큼,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한국에 들어와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씨는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자 지난 9월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