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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참고인→아직 참고인→공범” 강공모드 전환한 검찰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0:05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0:23

청와대, 법리검토하며 반격 대비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공격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대통령 신분인 탓에 언급조차 꺼려했던 검찰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이 첫 불거졌을 때만 해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라고 지칭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밝히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이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 다음주(21~25일)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하자, 검찰은 인내에 한계를 드러냈다. 고민의 흔적은 옛 기억이 됐다.

“대통령은 아직 참고인”이라며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시사한 검찰은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다.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더욱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입건하면서 조사가 아닌 대통령 수사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대통령을 입건하더라도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다. 보통 일반인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강제구인에 나선다. 그러나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치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요의 근거도 없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문건유출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로는 부족하다고 청와대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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