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이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하야 반대 집회를 가진 가운데, 이들이 내건 ‘헌법 수호’의 의미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와 달라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하야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사모 측은 이날 ‘헌법수호’, ‘국정정상화’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여론 조사만으로 하야와 퇴임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을 강제로 사임시키려 하는 것은 혼민정치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84조를 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박한다.
탄핵이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함철 박사모 강원본부장은 “대통령의 잘못을 묻는 방법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반면 야권 측은 탄핵과 하야 등의 방법보다는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는 비선 존재에 주목한다.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들며 대통령이 비선에게 고유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통해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정부 위에 불법사설정부를 운영했다”며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불법 공동체로 전락시킴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대통령은 일개 개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일부 문건에 대해서 최순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문자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과 테블릿 PC의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8조와 82조에서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모든 권한 행사는 서면 등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 행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잘못을 묻는 방법으로 탄핵 절차를 추천했다.
그는 “헌법에서는 형사소추권과 다른 탄핵소추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법 위반 혐의가 꼭 증명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 절차를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