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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등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4:50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4:50

"실효성 없는 특검법 반대…정치권, 문제점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성상우 수습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5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고인' 자격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포함, ▲대질신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 ▲청와대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재벌총수와 독대'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구속 ▲여죄 수사 등 7가지 수사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이성웅 기자>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날 "박 대통령은 직위를 이용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최씨가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토록 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자신들에게 불리한 '찬성'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고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뇌물수수"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구속수감된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만큼, 이들과 대질신문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대로 방문조사 대신 소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영상 녹화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가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최씨와 차씨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이 속속 추가 구속되고 다른 혐의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독대했던 재벌총수들 사이에 어떤 요구사항이 오고갔는지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관계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박 대통령의 여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은 "이번에 합의된 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 권한이 크지 않고 수사 대상도 모호하다. 또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특검 자격도 너무 협소하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들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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