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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처벌수위 고심하는 檢

기사입력 : 2016년11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16년11월14일 11:25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혐의 없음' 결론은 거센 역풍 맞을 수도
국정공백 최소화도 과제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퇴임 후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만 당선인 신분에서 특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은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파문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라는 것이다.

지난 주말 사상 최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검찰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 보여주기 수사라는 여론이 들끓을 경우 검찰도 이번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때문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 없음’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촛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최씨 기소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의혹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청와대 문서 유출과 최씨의 국정농단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난 자리에서 모금을 독려했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을 논의했는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대기업에 대한 모금 강요가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피의 사실이 적시된다면 퇴임 이후 기소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소장에 대통령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혼란 수습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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