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재산과 관련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재산환수도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씨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해선 "특별법이 만약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검토해 우리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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