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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모금 알았을까?" 임박한 朴대통령 검찰조사, 3가지 쟁점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0:29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0:29

[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제했는지, 지시했는지, 알았는데도 묵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의 작품인 것인 검찰 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검찰의 칼날은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최순실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의혹의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7월 일부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단 모금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검찰은 우선 기부의 강제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에게 혐의점을 두지 못한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11일 오후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대기업 총수 중 첫 소환이다. 검찰은 앞서 소환한 기업인들에게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에 강제성이 없다는 진술이 나와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업들도 떳떳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는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안종범

그러나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입은 다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 하더라도, 청와대 핵심라인의 진술은 기업인의 주장을 반박할 주요 근거가 된다.

그런가 하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지시내용을 뛰어 넘어 알아서 했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희석된다.

정호성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총수들을 고발하면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관련 금품을 제3자(최순실 씨 등)에게 주도록 하면 처벌받도록 한 죄다.

하지만 대기업의 청탁 여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대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다.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구성 여건에 해당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괄적 뇌물죄는 법전에 없다. 그러나 뇌물죄의 요소인 대가성에 있어 대법원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어도 포괄적인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지원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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