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 카운티 조기투표 마감시간 두 시간 넘겼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이 선거가 종료되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진=AP/뉴시스> |
8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두 시간 넘길 때까지 투표소의 문이 열려 있었다며 해당지역 선거관리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문제가 된 조기투표 용지들을 다른 투표용지와 섞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바다 법원 판사는 클라크 카운티 선관인이 선거법을 준수했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대선일 당일에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와 관련해 클라크 카운티 대변인은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한 적이 없다”며 다만 마감시간에 줄을 선 유권자들 중 최대한 많은 사람이 투표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네바다 주는 대표적 경합주 중 하나로, 라스베이거스 시가 속한 클라크 카운티는 네바다 주 유권자의 68%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히스패닉 인구가 많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